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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웅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군은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해 국헌을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집단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군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고 민간 사회와 달리 고도의 질서와 기율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군 조직은 어디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한 위계질서가 통용되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계층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군 조직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여 전투력을 보전, 강화하기 위해 군 내부의 범죄나 군인이 저지른 범죄 등에는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형법은 항명 등 일반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성질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 발생하는 유형과 동일한 범죄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민간에 비해 형벌이 중하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경우, 민간에서 발생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군인 등 군 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이 군인, 군무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등 군인과 군무원은 군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밖에도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도 아직 임관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 형법 적용 대상이다. ROTC라 불리는, 병역법에 따라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도 군 형법이 적용되며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도 군형법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이라는 문구다. 전역을 해 민간인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순간에는 군 형법의 적용 대상이다.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 형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소집되어 훈련병 신분인 사람이라면 군 형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인을 민간인이라고 착각해 조교, 군의관 등 군인과 시비가 붙을 경우 예상과 달리 군형법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군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군 복무 중이나 군 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설령 전역이나 소집해제, 퇴교 등을 한 이후라 하더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육군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군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초병 폭행 등 군 형법상 몇몇 범죄를 저지르면 군 형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군 형법이 적용되는 사람은 수사 및 재판 관할이나 처벌 수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군 형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잘못된 지식과 오해가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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