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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수 변호사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 복무를 하게 된다.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는 순간, 사회에서 적용되는 형법에 더해 군형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군형법은 국토 방위라는 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군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에서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상관모욕죄도 그 중 하나다.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때에 성립한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에도 모욕죄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법상 모욕죄가 공연성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상관모욕죄는 일대일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게다가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데 반해 상관모욕죄는 오직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한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면 징역형, 그것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적용 범위도 상당히 넓은 편이다.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상관이란 본래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만 명령복종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욕한 때에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들은 원래 동일한 서열이기 때문에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분대장-분대원 사이에서는 명령복종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분대원이 분대장을 모욕했을 때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

공무 수행 중이 아니라 사적 자리라 하더라도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또한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는 경우에도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등의 형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모욕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해군 법무병과장 출신의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상관모욕죄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금고 등 처벌 외에도 징계 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만일 모욕의 수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까지 각오해야 한다. 설령 파면, 해임을 피한다 해도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위험이 크다. 단순히 ‘말실수’나 ‘오해’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혐의이므로 초기부터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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