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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웅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흔히 ‘탈영’이라 불리는 군무이탈죄는 군인으로서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부대나 직무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범죄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적전이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무리 선처를 구한다 해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군무이탈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탈영은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초병의 눈을 피해 부대에서 도주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군무이탈죄는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 시간에 늦어지는 상황이다. 사회에서는 지각을 하더라도 꾸중을 듣거나 사과를 하는 식으로 무마할 수 있지만 군인이 복귀 시간에 늦는 것은 단순히 실수나 착오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군형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시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군무이탈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나갔다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려 제시간에 부대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부대에 연락을 취해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절차만 제대로 밟는다면 복귀 시간에 다소 늦는다 하더라도 군무이탈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처벌이나 질책이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낼 경우, 군무이탈죄로 기소되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평시에 벌어지는 군무이탈죄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상황은 무기를 지닌 채, 즉 무장한 채 탈영하는 것이다. 총이나 수류탄이 아닌 군장, 예컨대 칼이나 야전삽과 같이 무기로 쓸 수 있는 군장만 휴대하고 군무를 이탈하더라도 처벌이 가중된다.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한편, 현역 복무를 대신해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군 형법이 아닌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임의로 이탈하더라도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병역법에 따르면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는 대체역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육군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창창한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전역은 까마득한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무이탈죄를 저지르면 평생 범죄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혹은 의도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군무이탈을 저질렀다면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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