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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연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폭행은 일상에서 매우 흔히 발생하는 범죄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국민들이 작은 다툼으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형법에서는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모든 유형의 폭행이 전부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몇몇 특수한 경우 즉, 단순 폭행에 비해 죄질이 나쁜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대내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군대 내 폭행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규정된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인 등에 대해 발생한 폭행을 말한다. 이들 장소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폭행죄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관이나 초병, 직무 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할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아니라 군형법상 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 상관이나 초병을 폭행한 사람은 적전이 아닌 상황이라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 밖에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관이나 초병을 폭행한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힘들다.

만일 단순히 폭행 수위를 넘어서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을 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군대 내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된다. 군인 간의 폭행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며 징계 처분의 결과에 따라 군인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해군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군대는 사회보다 엄격한 기강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상으로 폭행을 휘두르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 반대로 정당한 권한을 넘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하급자를 괴롭히는 문제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군기를 넘어서 그 이상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폭력 등을 이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군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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